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국가, 타인이 내밀한 사생활, 비밀, 개인정보 등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권이다.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 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법률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등에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민법 등에 있는 관련 법률의 근거가 된다고 한다.
2026. 2. 26.
제2조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 2조 1항의 국민이되는 요건은 "국적법"이란 것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 출생, 인지(認知), 귀화(歸化), 수반, 국적회복, 국적 재취득 등등의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국적 선택, 상실 등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네. 제 2조 2항의 재외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법률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약칭:영사조력법)"이란 것이 있다. "재외국민 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영사조력"이란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을 말한다..
202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