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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20

제 19조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뭐지? 양심의 자유를 억압 받아 본 적이 없는지라..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다. 내 판단을 누군가 강제하는 일이 현재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군생활 할 때 이외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난 이 부분은 별로 찬성하지 않는지라.대체 복무를 하던가. 그 나이까지 의무교육 받고, 자유를 누리고 한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는부담을 가져야할 것 같은데. 어쨌든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자유가 꾸준히, 계속, 우리 자손 만대까지 이어지길 바란다. 2026. 3. 9.
제 18조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가나 개인이 사적인 통신 내용을 비밀리에 엿듣거나 그 내용을 공개하는 등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본권이라고 한다. 궂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나?궁금하면 물어보던가.. 2026. 3. 8.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국가, 타인이 내밀한 사생활, 비밀, 개인정보 등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권이다.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 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법률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등에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민법 등에 있는 관련 법률의 근거가 된다고 한다. 2026. 2. 26.
제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않으나 주거를 얻으려면 많이 노력해야한다.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만한다.특히 서울, 경기 지방에서 자가를 갖기 위해서는 더 어려운거 같다. 그래서 그 쪽에서 사는건 별로 원하지 않는다.침해받을 주거를 자기 이름으로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 해야하나???? 어쨌든 국민의 주거는 보호 되어야한다. 2024. 9. 2.
제 15조 제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난 어렸을 때 꿈이 많지 않았다.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그 때에는 어떤 직업이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 고작 아는 것이라고는 농부, 부모님께서 농부셨으니 선생님, 집안 어른들, 형님들 중 선생님들이 꽤 많으셨다. 이제 연세들이 드셔서 대부분 퇴임 하셨지만.. 구멍가게 사장님 버스운전기사 택시운전기사 경찰, 소방관, 공무원 그리고 순돌아빠와 부리부리 박사 .. 이런 수준이였다. 그러니 맘에 드는 것이 없었다. 어렸을 때에는 부리부리 박사가 꿈이였다. 그게 뭔지 대부분 모를 것이다. 이걸 알면 현재 최소 50대. 그 다음은 순돌아빠였다. 이걸 아는 사람도 현재 최소 40대 후반 이상. 음...꿈이 그랬었는데 현재 직업이 순돌아빠와 비슷하다. 다만 순.. 2023. 9. 8.
제 14조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나는 춘천에 살고 있으나, 서울에서도 살아보고 싶고, 제주도에서도 살아보고 싶고, 부산에서도, 여수에서도... 살아보고 싶은 도시가 너무 많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 그러지는 못하고 있으나 기회가 되면 하고 싶다. 2023.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