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않으나 주거를 얻으려면 많이 노력해야한다.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만한다.특히 서울, 경기 지방에서 자가를 갖기 위해서는 더 어려운거 같다. 그래서 그 쪽에서 사는건 별로 원하지 않는다.침해받을 주거를 자기 이름으로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 해야하나???? 어쨌든 국민의 주거는 보호 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