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보기는 했어?

오늘 안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용기내서 내일 다시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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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17

제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않으나 주거를 얻으려면 많이 노력해야한다.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만한다.특히 서울, 경기 지방에서 자가를 갖기 위해서는 더 어려운거 같다. 그래서 그 쪽에서 사는건 별로 원하지 않는다.침해받을 주거를 자기 이름으로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 해야하나???? 어쨌든 국민의 주거는 보호 되어야한다.

대한민국헌법 2024.09.02

제 15조

제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난 어렸을 때 꿈이 많지 않았다.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그 때에는 어떤 직업이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 고작 아는 것이라고는 농부, 부모님께서 농부셨으니 선생님, 집안 어른들, 형님들 중 선생님들이 꽤 많으셨다. 이제 연세들이 드셔서 대부분 퇴임 하셨지만.. 구멍가게 사장님 버스운전기사 택시운전기사 경찰, 소방관, 공무원 그리고 순돌아빠와 부리부리 박사 .. 이런 수준이였다. 그러니 맘에 드는 것이 없었다. 어렸을 때에는 부리부리 박사가 꿈이였다. 그게 뭔지 대부분 모를 것이다. 이걸 알면 현재 최소 50대. 그 다음은 순돌아빠였다. 이걸 아는 사람도 현재 최소 40대 후반 이상. 음...꿈이 그랬었는데 현재 직업이 순돌아빠와 비슷하다. 다만 순..

대한민국헌법 2023.09.08

제 13조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처벌 받으면 안되고, 한 번 처벌 받은 일을 다시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듯. 일사부재리의 원칙? 형사 사건에만 적용되고, 민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가보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소급 입법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가? 참정권, 재산권을 제외하면 다른 것은 소급 입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내용은 언제부터 헌법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연좌제..

대한민국헌법 2023.04.19

제 12조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그나마 이제는 많이 좋아졌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상황을 위해서 누군가는 열심히 싸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요즘 세대들은 그런 생각을 할 까? 우리 애들이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며칠 전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이야기가 인터넷 뉴스에 나온 적이 있다. 당시 정부는 사상이라고 얘기했었으나 이들이 원했던 것은 자유 민주주의 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나에게 불리한 진술..

대한민국헌법 2023.04.18

제 11 조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가? 이 헌법 조항은 있긴하나 아직 우리나라 사회가 미성숙하여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소시민, 일반인들에게는 지켜지는 것 처럼 보이나 나쁜 쪽으로 지켜지는 것으로 보인다.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사회 이슈이나 공정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사라지는 날이 올까? 계급제는 사라졌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

대한민국헌법 2023.01.16

제 10 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제 2장으로 다루고 있으며 제 10조부터 제 39조 까지이다.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정의해 두었다. 인간으로서의 존업, 가지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행복권)를 갖는다. 인권은 불가침이라고 정의 해 두었고, 이를 보장해야한다고한다.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있는 것 같다. 평등해야한다고 생각된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이 타인의 인권을 짓밟은 자의 인권을 피해자 보다 더 챙겨준다는 것이다. 그래야하긴 하나 국가는 피해자의 인권을 더 우선시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

대한민국헌법 2023.01.11

제 9 조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에대한 얘기중 마지막 애기인거 같다. 역사를 통해 전승된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한다. 선조들에게서 배운 건 후세에게 잘 전달해야겠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도 지켜야할 일이라 생각한다. 요즘 들어서는 국가가 나서서 말살시키는 것도 있고, 사회가 변화되면서 잊혀지거나 안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단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어렸을 때 집안에 있는 여러 곳에 정성을 들여 기도하던 것도 이제는 다 사라졌고, 정월 대보름 지신밟기, 달집 태우기 등등의 전통 놀이도 많이 없어졌고, 대보름 때는 거지놀이도 했었는데. 기억상으로는 중학교 다닐때까지 했던거 같다. 거지 밥 뺏어 먹으면 1년동안 배 곯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 아주머니들이..

대한민국헌법 2023.01.10

제 8 조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 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설림은 자유이지만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복수 정당제는 시행하고 있긴하나 사실 거의 양당제다. 우파와 좌파. 우파는 극우파 같고, 좌파는 그냥 좌파 같다.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람들의 관계 구조가 수직적..

대한민국헌법 2023.01.06

제 7 조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에 대한 정의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공무(公務)의 사전적인 정의는 "국가나 공공 단체의 사무"로 되어 있다. 또 다른 정의는 "여러 사람에 관련된 일"이다. 그래서, 내 짧은 생각으로는, 공무원은 한 마디로하면 "다 같이 해야하는 일인데, 또는 국가/행정의 일인데 다 같이 못하니까 여러사람 대신 일 하라고 만들어 둔 자리"이다. 그래서 봉사 정신을 갖은사람, 사명감이 있는사람이 가장 큰 필수 요소인 것 같다.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하고, 굴림할 생각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려운 직종이..

대한민국헌법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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