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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20

제 13조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처벌 받으면 안되고, 한 번 처벌 받은 일을 다시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듯. 일사부재리의 원칙? 형사 사건에만 적용되고, 민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가보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소급 입법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가? 참정권, 재산권을 제외하면 다른 것은 소급 입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내용은 언제부터 헌법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연좌제.. 2023. 4. 19.
제 12조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그나마 이제는 많이 좋아졌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상황을 위해서 누군가는 열심히 싸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요즘 세대들은 그런 생각을 할 까? 우리 애들이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며칠 전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이야기가 인터넷 뉴스에 나온 적이 있다. 당시 정부는 사상이라고 얘기했었으나 이들이 원했던 것은 자유 민주주의 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나에게 불리한 진술.. 2023. 4. 18.
제 11 조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가? 이 헌법 조항은 있긴하나 아직 우리나라 사회가 미성숙하여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소시민, 일반인들에게는 지켜지는 것 처럼 보이나 나쁜 쪽으로 지켜지는 것으로 보인다.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사회 이슈이나 공정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사라지는 날이 올까? 계급제는 사라졌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 2023. 1. 16.
제 10 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제 2장으로 다루고 있으며 제 10조부터 제 39조 까지이다.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정의해 두었다. 인간으로서의 존업, 가지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행복권)를 갖는다. 인권은 불가침이라고 정의 해 두었고, 이를 보장해야한다고한다.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있는 것 같다. 평등해야한다고 생각된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이 타인의 인권을 짓밟은 자의 인권을 피해자 보다 더 챙겨준다는 것이다. 그래야하긴 하나 국가는 피해자의 인권을 더 우선시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 2023. 1. 11.
제 9 조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에대한 얘기중 마지막 애기인거 같다. 역사를 통해 전승된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한다. 선조들에게서 배운 건 후세에게 잘 전달해야겠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도 지켜야할 일이라 생각한다. 요즘 들어서는 국가가 나서서 말살시키는 것도 있고, 사회가 변화되면서 잊혀지거나 안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단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어렸을 때 집안에 있는 여러 곳에 정성을 들여 기도하던 것도 이제는 다 사라졌고, 정월 대보름 지신밟기, 달집 태우기 등등의 전통 놀이도 많이 없어졌고, 대보름 때는 거지놀이도 했었는데. 기억상으로는 중학교 다닐때까지 했던거 같다. 거지 밥 뺏어 먹으면 1년동안 배 곯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 아주머니들이.. 2023. 1. 10.
제 8 조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 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설림은 자유이지만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복수 정당제는 시행하고 있긴하나 사실 거의 양당제다. 우파와 좌파. 우파는 극우파 같고, 좌파는 그냥 좌파 같다.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람들의 관계 구조가 수직적.. 2023.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