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가? 이 헌법 조항은 있긴하나 아직 우리나라 사회가 미성숙하여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소시민, 일반인들에게는 지켜지는 것 처럼 보이나 나쁜 쪽으로 지켜지는 것으로 보인다.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사회 이슈이나 공정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사라지는 날이 올까? 계급제는 사라졌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