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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11

제 11 조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가? 이 헌법 조항은 있긴하나 아직 우리나라 사회가 미성숙하여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소시민, 일반인들에게는 지켜지는 것 처럼 보이나 나쁜 쪽으로 지켜지는 것으로 보인다.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사회 이슈이나 공정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사라지는 날이 올까? 계급제는 사라졌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 2023. 1. 16.
제 10 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제 2장으로 다루고 있으며 제 10조부터 제 39조 까지이다.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정의해 두었다. 인간으로서의 존업, 가지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행복권)를 갖는다. 인권은 불가침이라고 정의 해 두었고, 이를 보장해야한다고한다.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있는 것 같다. 평등해야한다고 생각된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이 타인의 인권을 짓밟은 자의 인권을 피해자 보다 더 챙겨준다는 것이다. 그래야하긴 하나 국가는 피해자의 인권을 더 우선시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 2023. 1. 11.
제 9 조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에대한 얘기중 마지막 애기인거 같다. 역사를 통해 전승된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한다. 선조들에게서 배운 건 후세에게 잘 전달해야겠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도 지켜야할 일이라 생각한다. 요즘 들어서는 국가가 나서서 말살시키는 것도 있고, 사회가 변화되면서 잊혀지거나 안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단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어렸을 때 집안에 있는 여러 곳에 정성을 들여 기도하던 것도 이제는 다 사라졌고, 정월 대보름 지신밟기, 달집 태우기 등등의 전통 놀이도 많이 없어졌고, 대보름 때는 거지놀이도 했었는데. 기억상으로는 중학교 다닐때까지 했던거 같다. 거지 밥 뺏어 먹으면 1년동안 배 곯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 아주머니들이.. 2023. 1. 10.
제 8 조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 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설림은 자유이지만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복수 정당제는 시행하고 있긴하나 사실 거의 양당제다. 우파와 좌파. 우파는 극우파 같고, 좌파는 그냥 좌파 같다.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람들의 관계 구조가 수직적.. 2023. 1. 6.
제 7 조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에 대한 정의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공무(公務)의 사전적인 정의는 "국가나 공공 단체의 사무"로 되어 있다. 또 다른 정의는 "여러 사람에 관련된 일"이다. 그래서, 내 짧은 생각으로는, 공무원은 한 마디로하면 "다 같이 해야하는 일인데, 또는 국가/행정의 일인데 다 같이 못하니까 여러사람 대신 일 하라고 만들어 둔 자리"이다. 그래서 봉사 정신을 갖은사람, 사명감이 있는사람이 가장 큰 필수 요소인 것 같다.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하고, 굴림할 생각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려운 직종이.. 2023. 1. 5.
제 6 조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이제 국내에 대한 정의가 마무리 되어 국제적인 관계를 정의 한다. 헌법에 의해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미와 관련하여 헌법학자들은 2가지 개념이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국제관습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 규범성이 인정되는 국제조약이 그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가 체결했다 하더라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는 국제법상 당사국만을 구속하는 조약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조약의 일반적 규범성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가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는..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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