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보기는 했어?

오늘 안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용기내서 내일 다시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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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11

제 11 조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가? 이 헌법 조항은 있긴하나 아직 우리나라 사회가 미성숙하여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소시민, 일반인들에게는 지켜지는 것 처럼 보이나 나쁜 쪽으로 지켜지는 것으로 보인다.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사회 이슈이나 공정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사라지는 날이 올까? 계급제는 사라졌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

대한민국헌법 2023.01.16

제 10 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제 2장으로 다루고 있으며 제 10조부터 제 39조 까지이다.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정의해 두었다. 인간으로서의 존업, 가지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행복권)를 갖는다. 인권은 불가침이라고 정의 해 두었고, 이를 보장해야한다고한다.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있는 것 같다. 평등해야한다고 생각된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이 타인의 인권을 짓밟은 자의 인권을 피해자 보다 더 챙겨준다는 것이다. 그래야하긴 하나 국가는 피해자의 인권을 더 우선시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

대한민국헌법 2023.01.11

제 9 조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에대한 얘기중 마지막 애기인거 같다. 역사를 통해 전승된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한다. 선조들에게서 배운 건 후세에게 잘 전달해야겠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도 지켜야할 일이라 생각한다. 요즘 들어서는 국가가 나서서 말살시키는 것도 있고, 사회가 변화되면서 잊혀지거나 안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단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어렸을 때 집안에 있는 여러 곳에 정성을 들여 기도하던 것도 이제는 다 사라졌고, 정월 대보름 지신밟기, 달집 태우기 등등의 전통 놀이도 많이 없어졌고, 대보름 때는 거지놀이도 했었는데. 기억상으로는 중학교 다닐때까지 했던거 같다. 거지 밥 뺏어 먹으면 1년동안 배 곯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 아주머니들이..

대한민국헌법 2023.01.10

제 8 조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 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설림은 자유이지만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복수 정당제는 시행하고 있긴하나 사실 거의 양당제다. 우파와 좌파. 우파는 극우파 같고, 좌파는 그냥 좌파 같다.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람들의 관계 구조가 수직적..

대한민국헌법 2023.01.06

제 7 조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에 대한 정의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공무(公務)의 사전적인 정의는 "국가나 공공 단체의 사무"로 되어 있다. 또 다른 정의는 "여러 사람에 관련된 일"이다. 그래서, 내 짧은 생각으로는, 공무원은 한 마디로하면 "다 같이 해야하는 일인데, 또는 국가/행정의 일인데 다 같이 못하니까 여러사람 대신 일 하라고 만들어 둔 자리"이다. 그래서 봉사 정신을 갖은사람, 사명감이 있는사람이 가장 큰 필수 요소인 것 같다.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하고, 굴림할 생각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려운 직종이..

대한민국헌법 2023.01.05

제 6 조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이제 국내에 대한 정의가 마무리 되어 국제적인 관계를 정의 한다. 헌법에 의해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미와 관련하여 헌법학자들은 2가지 개념이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국제관습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 규범성이 인정되는 국제조약이 그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가 체결했다 하더라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는 국제법상 당사국만을 구속하는 조약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조약의 일반적 규범성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가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는..

대한민국헌법 2023.01.03

제 5 조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는 일환으로 걸프전에 참전 하였고, 그 외 다수의 대테러작전을 수행하였고, UN의 일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를 먼저 침공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고, 전쟁이란 것을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된다. 전쟁이란 것은 발생하지 않아야한다. 잘 살고 있는 나라를 침략하지도 말고, 다른 나라도 우리나를 침략하면 안된다. 그러려면 전쟁 억제를 위한 국방력을 확보하고 있어야한다. 요즘은 옛날 처럼 창, 칼, 활을 이용한 것이아니라 버튼만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는 시기인..

대한민국헌법 2023.01.02

제 4 조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고, 공산주의와 대립하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 헌법에 '통일을 지향'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다. 내 생전에 이 문구가 빠지는 날이 올까?'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가한 평화적 통일정책'이란 것이 어떤 것일런지..통일부의 통일 방안에 따르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고 되어 있다. 통일부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이 정의 되어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입니다.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방안으로서,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정부 시기에 발표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

대한민국헌법 2022.12.30

제 3 조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음..순서를 보니까 1조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의 하고 권력의 주체가 누구인지 선언하였고 2조는 권력의 주체가 국민인데 그 국민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범위를 정하였고, 국민이 있으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은 보호하는 건 당연한거고, 해외에 나가있는 국민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선언한 것 같다. 그리고 3조는 영토에 대한 정의. 국가가 있고, 국민이있고 그럼 살아가는 터전인 영토를 정의해 둔거 같다. (한컴사전에서 검색하니까 이렇게 나옴) 한반도(韓半島) 한국의 지형이 반도이므로 '우리나라'를 일겉는 말. 부속(部屬) 어떤 부류, 부분에 딸림 이 뜻이 맞겠지?? 도서(島嶼) 크고작은섬들 요즘 나오는 단어들 중 이해하지 못하..

대한민국헌법 2022.12.29

제1조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은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 국회의원 등 속칭 권력자라고 불리는 부류들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수행하는 대리인이라는 의미이다. 즉, 국민이 권력의 주인임을 정의한 규정이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조항을 부정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자기가 권력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경남일보 정영효 논설위원, 2020.02.20) 바보같은 국민들은 4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주인이 되는 것 같다. 국민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소환제"가 활성화 되어야한다고 생각된다. 지금은 어지러워서 이래야하나? 되네 안되네 하겠지만. 한 두서너 세대가 지나면 괜찮아질 수..

대한민국헌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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