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 18조 by 롬돌이 2026. 3. 8. 728x90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가나 개인이 사적인 통신 내용을 비밀리에 엿듣거나 그 내용을 공개하는 등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본권이라고 한다. 궂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나? 궁금하면 물어보던가..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롬돌이의 일상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대한민국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 17조 (0) 2026.02.26 제 16조 (0) 2024.09.02 제 15조 (0) 2023.09.08 제 14조 (0) 2023.04.22 제 13조 (0) 2023.04.19 관련글 제 17조 제 16조 제 15조 제 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