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보기는 했어?

오늘 안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용기내서 내일 다시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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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

제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않으나 주거를 얻으려면 많이 노력해야한다.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만한다.특히 서울, 경기 지방에서 자가를 갖기 위해서는 더 어려운거 같다. 그래서 그 쪽에서 사는건 별로 원하지 않는다.침해받을 주거를 자기 이름으로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 해야하나???? 어쨌든 국민의 주거는 보호 되어야한다.

대한민국헌법 2024.09.02

제 15조

제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난 어렸을 때 꿈이 많지 않았다.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그 때에는 어떤 직업이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 고작 아는 것이라고는 농부, 부모님께서 농부셨으니 선생님, 집안 어른들, 형님들 중 선생님들이 꽤 많으셨다. 이제 연세들이 드셔서 대부분 퇴임 하셨지만.. 구멍가게 사장님 버스운전기사 택시운전기사 경찰, 소방관, 공무원 그리고 순돌아빠와 부리부리 박사 .. 이런 수준이였다. 그러니 맘에 드는 것이 없었다. 어렸을 때에는 부리부리 박사가 꿈이였다. 그게 뭔지 대부분 모를 것이다. 이걸 알면 현재 최소 50대. 그 다음은 순돌아빠였다. 이걸 아는 사람도 현재 최소 40대 후반 이상. 음...꿈이 그랬었는데 현재 직업이 순돌아빠와 비슷하다. 다만 순..

대한민국헌법 2023.09.08

제2조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 2조 1항의 국민이되는 요건은 "국적법"이란 것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 출생, 인지(認知), 귀화(歸化), 수반, 국적회복, 국적 재취득 등등의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국적 선택, 상실 등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네. 제 2조 2항의 재외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법률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약칭:영사조력법)"이란 것이 있다. "재외국민 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영사조력"이란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을 말한다..

대한민국헌법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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