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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국가, 타인이 내밀한 사생활, 비밀, 개인정보 등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 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법률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등에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민법 등에 있는 관련 법률의 근거가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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