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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 19조

by 롬돌이 202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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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뭐지? 

양심의 자유를 억압 받아 본 적이 없는지라..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다.

 

내 판단을 누군가 강제하는 일이 현재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군생활 할 때 이외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난 이 부분은 별로 찬성하지 않는지라.

대체 복무를 하던가. 그 나이까지 의무교육 받고, 자유를 누리고 한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부담을 가져야할 것 같은데.

 

어쨌든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자유가 꾸준히, 계속, 우리 자손 만대까지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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