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뭐지?
양심의 자유를 억압 받아 본 적이 없는지라..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다.
내 판단을 누군가 강제하는 일이 현재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군생활 할 때 이외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난 이 부분은 별로 찬성하지 않는지라.
대체 복무를 하던가. 그 나이까지 의무교육 받고, 자유를 누리고 한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부담을 가져야할 것 같은데.
어쨌든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자유가 꾸준히, 계속, 우리 자손 만대까지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