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헌법

제 18조

by 롬돌이 2026. 3. 8.
728x90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가나 개인이 사적인 통신 내용을 비밀리에 엿듣거나 그 내용을 공개하는 등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본권이라고 한다.

 

궂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나?

궁금하면 물어보던가..

'대한민국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 17조  (0) 2026.02.26
제 16조  (0) 2024.09.02
제 15조  (0) 2023.09.08
제 14조  (0) 2023.04.22
제 13조  (0)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