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20 제1조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은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 국회의원 등 속칭 권력자라고 불리는 부류들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수행하는 대리인이라는 의미이다. 즉, 국민이 권력의 주인임을 정의한 규정이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조항을 부정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자기가 권력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경남일보 정영효 논설위원, 2020.02.20) 바보같은 국민들은 4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주인이 되는 것 같다. 국민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소환제"가 활성화 되어야한다고 생각된다. 지금은 어지러워서 이래야하나? 되네 안되네 하겠지만. 한 두서너 세대가 지나면 괜찮아질 수.. 2022. 12. 27. [대한민국헌법]전문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 2022. 12. 26.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