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보기는 했어?

오늘 안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용기내서 내일 다시 해 보자.

대한민국헌법

제 10 조

롬돌이 2023. 1. 11. 09:47
반응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제 2장으로 다루고 있으며 제 10조부터 제 39조 까지이다.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정의해 두었다.

 

인간으로서의 존업, 가지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행복권)를 갖는다. 

인권은 불가침이라고 정의 해 두었고, 이를 보장해야한다고한다.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있는 것 같다. 

평등해야한다고 생각된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이 타인의 인권을 짓밟은 자의 인권을 피해자 보다 더 챙겨준다는 것이다.

그래야하긴 하나 국가는 피해자의 인권을 더 우선시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국민이 갖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공부해 봐야겠다.

 

 

반응형

'대한민국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 12조  (0) 2023.04.18
제 11 조  (0) 2023.01.16
제 9 조  (0) 2023.01.10
제 8 조  (0) 2023.01.06
제 7 조  (0)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