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보기는 했어?

오늘 안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용기내서 내일 다시 해 보자.

대한민국헌법

제 12조

롬돌이 2023. 4. 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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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그나마 이제는 많이 좋아졌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상황을 위해서 누군가는 열심히 싸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요즘 세대들은 그런 생각을 할 까? 우리 애들이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며칠 전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이야기가 인터넷 뉴스에 나온 적이 있다. 당시 정부는 사상이라고 얘기했었으나 이들이 원했던 것은 자유 민주주의 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한다면 문제가 있고 반기를 들어야 한다.

 

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미란다원칙을 사용하는 것일 듯. 요즘 이런 범죄를 다루는 얘기들, 영화들, 드라마들이 재미있긴하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변호인은 어떻게 부르는지가 궁금하다. 난 아는 변호인이 없는데. 경찰이 불러주는 건가?

지난 번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래서 경찰서 갔더니 거의 피의자 취급을 했었는데 그 때도 변호인을 불렀어야 했나?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아마도 우리 가족들은 경찰이라고 연락이 오면 안믿을거 같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당신이 경찰인 증거를 대라고, 그리고 경찰 뺏지를 가지고 와도 안믿을거다. 같이 경찰서를 가서 알아봐야만 믿을거 같다.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 일단 의심부터하고 있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는지...그냥 참고 자료라야 할 거같은데..이 자백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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