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 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설림은 자유이지만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복수 정당제는 시행하고 있긴하나 사실 거의 양당제다. 우파와 좌파. 우파는 극우파 같고, 좌파는 그냥 좌파 같다.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람들의 관계 구조가 수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