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처벌 받으면 안되고, 한 번 처벌 받은 일을 다시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듯. 일사부재리의 원칙? 형사 사건에만 적용되고, 민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가보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소급 입법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가? 참정권, 재산권을 제외하면 다른 것은 소급 입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내용은 언제부터 헌법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연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