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조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나는 춘천에 살고 있으나, 서울에서도 살아보고 싶고, 제주도에서도 살아보고 싶고, 부산에서도, 여수에서도... 살아보고 싶은 도시가 너무 많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 그러지는 못하고 있으나 기회가 되면 하고 싶다. 대한민국헌법 2023.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