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 2조 1항의 국민이되는 요건은 "국적법"이란 것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 출생, 인지(認知), 귀화(歸化), 수반, 국적회복, 국적 재취득 등등의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국적 선택, 상실 등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네. 제 2조 2항의 재외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법률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약칭:영사조력법)"이란 것이 있다. "재외국민 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영사조력"이란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