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이제 국내에 대한 정의가 마무리 되어 국제적인 관계를 정의 한다. 헌법에 의해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미와 관련하여 헌법학자들은 2가지 개념이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국제관습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 규범성이 인정되는 국제조약이 그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가 체결했다 하더라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는 국제법상 당사국만을 구속하는 조약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조약의 일반적 규범성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가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