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제 2장으로 다루고 있으며 제 10조부터 제 39조 까지이다.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정의해 두었다. 인간으로서의 존업, 가지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행복권)를 갖는다. 인권은 불가침이라고 정의 해 두었고, 이를 보장해야한다고한다.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있는 것 같다. 평등해야한다고 생각된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이 타인의 인권을 짓밟은 자의 인권을 피해자 보다 더 챙겨준다는 것이다. 그래야하긴 하나 국가는 피해자의 인권을 더 우선시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