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보기는 했어?

오늘 안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용기내서 내일 다시 해 보자.

대한민국헌법

제 6 조

롬돌이 2023. 1. 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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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이제 국내에 대한 정의가 마무리 되어 국제적인 관계를 정의 한다.

헌법에 의해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미와 관련하여 헌법학자들은 2가지 개념이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국제관습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 규범성이 인정되는 국제조약이 그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가 체결했다 하더라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는 국제법상 당사국만을 구속하는 조약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조약의 일반적 규범성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가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국제관습법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올바른 해석이라 할 것이다. 국내 법원의 시각도 헌법학자들의 해석을 추가적 고민없이 그대로 옮겨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제법존중주의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면, 헌법 제6조 제1항은 국제법적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헌법 제6조 1항 해석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2017, vol.28, no.1, pp. 109-145 (37 pages), 성재호 /SUNG, JAE HO,미국헌법연구)

(혹시 이 인용이 문제된다면 누구든 말씀해 주세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 일반인으로서 법적인 문장, 단어를 이해하기란...글씨는 한글이나..뭔 소린지. 적어두고 계속 곱씹어 봐야겠다.

 

2항은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것을 정의하는데 국제법과 조약에 정하는 바에의한 지위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이 항목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거주자유나 직업적인 자유,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것 등등에대한 것과 교육에 관련된 것들이 적용될 것 같다. 아마도 외국사람이라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차별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만 국가의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한이 되는것 같다. 선거권이라던가 피선거권이라던가..귀화한 사람은 가능하겠지만서도.

 

여기저기 둘러보니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은 두 가지로 나누는것 같다. 성문법과 국제 관습법

성문법에는 유엔헌장,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제네바 협약,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부전조약, 세계우편연맹규정.

 

국제 관습법에는 포로의 인도적 처우에 관한 전시 국제법의 기본 원칙, 외교관의 면책특권, 외국의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 인족 자결의 원칙, 조약 준수의 원칙, 전쟁법의 일반 원칙, 소수민족 보호 원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각각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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