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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은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 국회의원 등 속칭 권력자라고 불리는 부류들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수행하는 대리인이라는 의미이다. 즉, 국민이 권력의 주인임을 정의한 규정이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조항을 부정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자기가 권력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경남일보 정영효 논설위원, 2020.02.20)
바보같은 국민들은 4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주인이 되는 것 같다.
국민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소환제"가 활성화 되어야한다고 생각된다.
지금은 어지러워서 이래야하나? 되네 안되네 하겠지만.
한 두서너 세대가 지나면 괜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지식 수준과 정치적인 역량을 고려하면
이제는 충분히 활성화 해도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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