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 13조

롬돌이 2023. 4. 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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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처벌 받으면 안되고, 한 번 처벌 받은 일을 다시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듯. 일사부재리의 원칙?

형사 사건에만 적용되고, 민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가보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소급 입법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가? 참정권, 재산권을 제외하면 다른 것은 소급 입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내용은 언제부터 헌법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연좌제라고 해서 누군가 월북하거나 북으로 끌려가거나 했을 때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 내용이 그 때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이야 많이 덜 해 졌으나,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지금이라도 이 내용이 적용이 잘 될 수 있는 세상이라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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