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 7 조
롬돌이
2023. 1. 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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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에 대한 정의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공무(公務)의 사전적인 정의는 "국가나 공공 단체의 사무"로 되어 있다.
또 다른 정의는 "여러 사람에 관련된 일"이다.
그래서, 내 짧은 생각으로는, 공무원은 한 마디로하면 "다 같이 해야하는 일인데, 또는 국가/행정의 일인데 다 같이 못하니까 여러사람 대신 일 하라고 만들어 둔 자리"이다.
그래서 봉사 정신을 갖은사람, 사명감이 있는사람이 가장 큰 필수 요소인 것 같다.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하고, 굴림할 생각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려운 직종이고 자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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