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 5 조

롬돌이 2023. 1. 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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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는 일환으로 걸프전에 참전 하였고, 그 외 다수의 대테러작전을 수행하였고, UN의 일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를 먼저 침공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고, 전쟁이란 것을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된다. 전쟁이란 것은 발생하지 않아야한다. 잘 살고 있는 나라를 침략하지도 말고, 다른 나라도 우리나를 침략하면 안된다. 그러려면 전쟁 억제를 위한 국방력을 확보하고 있어야한다.

요즘은 옛날 처럼 창, 칼, 활을 이용한 것이아니라 버튼만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는 시기인지라 위정자들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생각된다.

 

국군은 국가를 보위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의무가 있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는데 온 힘을 쏟아야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젊은 친구들이 일정시간 국가를 위해 봉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내가 피해를 본다는 생각보다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한다. 최근 이 시기를 도둑맞았다는 생각으로 피해의식을 갖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자신이 지키지 못하면 내 부모님과 형제, 자매가 다른나라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한다. 이 점을 꼭 염두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군인은 나라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으므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만약 이 정권이 마음에 안든다고 반기를 든다면 또 다시 군인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 버린다. 군인은 정치에서 배제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정치 또한 군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아야한다. 

지금 정부는 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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