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전문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법이란 것을 읽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읽을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들어 헌법은 읽어볼만하지 않을까 해서 2023년에는 헌법을 좀 읽어보면서 블로그에 올려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헌법과 크게 틀린 것은 없지 않을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기본 생각과 헌법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시작은 임시정부의 맥을 잊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제국은 군주국가라 거기서 부터라 하기는 아닌거 같고.
지나온 역사이긴하나 해방 이후 김구 선생 및 임정 정부 요인들이 내각을 구성했어야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승만은 잘못된 선택이라 생각되고, 우리나라 실정을 파악하지 못한 미군의 무책임한 실수라 생각한다.
그간 몇 번의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친일주의자와 그들을 따르는 충견들과 그 후손들의 영향으로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앞으로라도 그런 것은 기회를 만들어 바꿔야한다고 생각된다.